공지사항
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안내
작성자
:
서울 CTL
작성일
:
2014-03-10 15:30
조회수
:
3294
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협조 요청[문화체육관광부 협조 공문]
2014학년도 신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대학가 주변의 서점과 복사업체를 중심으로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출판물 불법복사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대학 내 복사업체에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안 내 사 항>
◦ 교직원 및 학생
-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
- 교직원을 통하여 학과사무실 등에서 불법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
- 강의교재의 불법복제 권장 등의 행위 금지
◦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에 대한 불법복제
-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
-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 ‘북스캔’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.